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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자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공간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.
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(예: 유지재단 등)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관할 관청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설치를 한정하는 경우 교회 부동산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임대(무상임대) 또는 교회가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사용권한을 줌으로써 시설설치 신고 할 수 있습니다
① 교회가 보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소재지역의 시설욕구 조사
필요한 시설이 어느 분야인지 확인되어야 설치인가 받기 용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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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내부 의사결정 완료 (제직회 회의록 또는 당회 회의록 사본, 노회추천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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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청원서 발송
(시설설치 법적 행정업무 지원청원, 사업계획서, 예산서, 등 관련 자료 포함)
(시설장으로 추천하는 자 이력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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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법인 사무국 담당자 현장 확인
법인 시설설치 관련 심의 위원회(이사회) 회의
↓청원 허락 결의 시- 행정업무 지원여부 결정통보
④ 청원교회에 업무지원 관련 약정서류 확인 날인 요청
(동의 및 확약서, 자부담 승낙서, 법인 후원약정서 - Q 1에 제시된 내용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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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청원교회로부터 법인 요청서류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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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시설설치 신고 관련 서류 작성(시설관련 서류는 시설장, 법인 서류는 법인 사무국)
(부동산은 법인에게 무상임대 또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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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해당 관청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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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시설설치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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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시설 운영(운영협력 교회)
후속업무 (사업자등록, 직원의 사회보험가입, 직원선발, 개원식 등) 진행
* 시설설치 관련 준비서류
1. 청원서 2. 해당지역의 현황 및 사업필요성 조서 3. 노회장 추천서 4. 제직회 회의록 5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. 시설장 피 추천자 이력서 7. 시설물(부동산) 관련 등기부 등본 8. 동의 및 확약서, 자부담승낙서, 법인후원약정서 9. 기타 시설설치에 필요한 서류